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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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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14일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주재로 열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절차로 일환으로 고성군을 비롯한 사천, 함안, 남해, 거창군 등 5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고용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계절근로자 등 농업 분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계절근로자 송출 관리, 계절근로자 체류 및 국내 입국 관리, 근로조건 준수 등이다. 법무부가 2017년부터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단기간(최대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성군은 올해 하반기에 처음 도입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하반기 영농철에 입국해 고용주와 함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을 수료한 후 수요 농가에 배치되어 일하게 된다. 올해 고성군의 농업 분야 유치인력은 약 20명이며, 앞으로 농가 수요에 따라 유치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근 군수는 “라오스는 노동 가능 인구 중 약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국가로, 우수한 인력들이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을 통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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