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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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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23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6개소를 지정했다. 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2023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정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산사태 2개소, 토석류 4개소 등 6개소가 심의되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번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면적은 7천926㎡이다. 2023-01호로는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산132로 피해유형은 토석류이며 공종은 계류보전이다. 면적은 2천115㎡이며 판정등급은 A를 받았다. 02호는 대가면 양화리 산168이며 피해 유형은 토석류로 지정 면적은 1천23㎡다. 판정 등급은 B로 공종은 사방댐이다. 03호는 하이면 봉현리 산42-2로 피해유형은 토석류 지정 면적은 988㎡, 공종은 사방댐, 판정 등급은 B등급이다.
04호는 대가면 양화리 산19로 피해 유형은 토석류 지정 면적은 1천341㎡, 공종은 계류보전, 판정 등급은 B등급이다. 05호는 회화면 봉동리 산210로 피해 유형은 산사태 지정 면적은 932㎡, 공종은 산지사방, 판정 등급은 B등급이다. 06호는 영현면 침점리 산29로 피해 유형은 산사태 지정 면적은 1천527㎡, 공종은 산지사방, 판정 등급은 B등급이다. 이로써 현재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109개소에서 6개소가 늘어 115개소로 관리되게 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하고 열람공고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후에는 연도별 사방사업 계획을 추진해 유지 관리하고 사방사업 완료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해제하게 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요건으로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인명, 가옥, 농경지 등 패해 우려지, 경사가 급하고 풍화암, 마사토 지역 및 수목이 없는 무입목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한 급경사지 및 대형 산불 피해지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취약지역 이·통장 및 주민 연락처 현행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비상연락망을 정비한다. 아울러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한 산사태취약지역을 수시점검하고 여름철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을 실시한다.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우기 전 사방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 위주 사방시설 확충으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권역 사방시설에 따른 친수공간 확보 및 산림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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