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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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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가 예산 부족으로 방치돼있는 데다 토지소유주가 최근 해당 지역에 대 건축허가 변경신청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암면 삼락리 간사지교 인근에 위치한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는 2017년 발견된 후 2022년 11월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삼락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식당 몇 곳이 운영 중인 당항만 북쪽 간사지교 초입의 작은 독립구릉지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해당 부지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화석 발견으로 공사는 중지됐다. 이 지역에서는 초식공룡의 발자국과 새발자국 등 모두 1천421개의 화석이 발견됐다. 화석은 조각류 초식공룡의 네 발 보행 특성, 집단행성의 습성과 생태 등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학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이 지역의 화석은 국내에서 발견된 카리리크니움(caririchnium·이구아노돈류의 공룡발자국) 중 밀집도가 가장 높다.
경남도 기념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는 보존을 위한 별다른 처리 없이 덮어둔 채 방치돼있는 형편이다. 군은 보호각 설치 등에 투입되는 금액은 군비로 소화하기 힘든 상황인 데다 도지정문화재이므로 도비를 지원받아야 하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희태 의원은 지난달 25일 고성군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자국 화석을 검은 덮개와 모래주머니로 덮어둔 현장 사진과 함께 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화석발견지가 문화재로 지정돼있어 지을 수가 없다며 지난 3월 20일 건축허가 변경신청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주변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풀이 무성하고 공사하느라 길도 없어진 상태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고성군과 경남도의 문화재산이 되느냐”라며 질타했다.
이에 오세옥 문화관광과장은 “지난해 도 문화재 지정 당시 보호각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도 지정 문화재와 관련해 1년 총 예산이 3억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호각 설치 등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민원은 현상변경허가하면서 보각을 전제로 했으며 토지매입, 건물공사비용 등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토지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강화유리, 지붕 등 다각도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문화재 형질변경심의에서 민원인이 1회에 한해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는 보존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발자국 화석이 있는 구릉 정상부로 향하는 길은 풀로 뒤덮여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 관련 실무 담당자는 본지 취재에서 “도 문화재 관리는 3억3천만 원의 도비로 진행하는데 도 지정 문화재가 모두 79곳이라 역부족”이라며 “건축행위를 한다면 진동공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등도 검토해야 하고, 문화재 지정 이후 300m 이내에 건축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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