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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이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1회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군내 시설 사용료 등을 책정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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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고성 작은영화관 관람료가 일반 기준, 기존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오는 30일부터 인상된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회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CGV고 성 작은영화관 관람료 인상(안), 고성군 신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안) 등 2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CGV고성 작은영화관 관람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배급사의 관람료 인상 요구가 있었다”면서 “28개 배급사에서 물가 상승에 따라 관람료 7천 원 미인상 시 동시 개봉영화는 배급이 불가하다고 밝혀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영화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은 기존 일반 2D 6천 원, 3D 8천 원, 할인 경로 5천 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천 원이었던 관람료를 각각 1천 원씩 인상하고 청소년의 경우 기존 6천 원 가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심의회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인상된 요금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일반 2D 7천 원, 3D 9천 원, 할인 청소년 6천 원, 경로 6천 원, 장애인·국가유공자 6천 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허옥희 위원은 “청소년의 경우 꿈키움 바우처가 있어 관람료가 인상되더라도 영화를 볼 수 있다”면서 “경로자나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관람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관람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경로자나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다른 지자체의 작은영화관 관람료를 토대로 검토했으며 다른 지자체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들은 “군에서 제안한 안대로 관람료를 인상하고 영화관 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 경로, 경로자나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을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군은 반다비체육문화센터와 야구장, 전천후 테니스장은 다른 시군의 시설과 기존 시설 기준으로 신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책정해 제안했고 심의회는 군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군은 향후 조례 개정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조례규칙심의, 의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 사용료를 적용할 계획이다.단, 반다비체육문화센터의 경우 3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되고 있어 오는 9월 중 사용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