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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본지 385호 2월 2일자에 보도된 ‘KT 고성지점 엉터리 전화요금 청구’ 보도와 관련해 지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인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개천면 김관순씨는 집에 2대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내통화료 4천700원, 시외통화료 6천600원으로 수년간 똑같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해 본지 전화요금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했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KT 고성지점에 확인한 결과, 맞춤형 정액제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매달 똑같은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김씨는 맞춤형정액제가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KT 고성지점 측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맞춤형 정액제는 각 가정에서 최근 3개월간 사용한 전화요금 평균을 산출해 정액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맞춤형정액제는 해지 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맞춤형 정액요금제는 일반가정집에서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집은 유리한데 비해 농촌지역 가입자는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씨는 가족 모두가 낮에는 집에 없는 데다 전화도 휴대폰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 정액요금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처럼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KT 고성지점과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5개 통신회사들이 부당요금을 받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삼산면 최모씨도 기본요금 5천100원이 매월 자동이체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했다.
또 최씨는 전화회선이 절단돼 전화국에 가설을 요구하니 10만원을 내라고 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고성읍 하갑호씨도 시내통화료 7천400원, 시외통화료 5천700원이 매달 청구됐다며 본사에 알려왔다.
하씨 또한 정액요금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한국통신 고성지점과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고성지역의 5개 통신사들이 가입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적용해 부당한 요금을 받아 챙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이번 사태는 그냥 덮어서는 안된다면서 소비자보호위와 정보통신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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