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18.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해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세는 물론 세외수입 과태료 중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울 체납한 차량이다.
영치반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과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체납 차량 발견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영치 활동에는 차량 탑재형 단속기,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등이 동원된다.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과 고액체납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돼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성군 영치반 관계자는 “체납 차량 영치 활동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성숙한 납세 의식을 고취해 더 발전된 고성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이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