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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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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성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독수리 7마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달 13일 마암면 두호리 일대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독수리 7마리를 분석한 결과 소낭(식도)의 내용물에서 카보퓨란(carbofuran)이 검출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 독수리에서 검출된 카보퓨란은 1천646㎎/㎏로, 치사량의 330~660배에 이른다.살충제로 쓰는 카보퓨란은 암을 유발하거나 장기손상 등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 미국 환경보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영국작물생산위원회가 밝힌 카보퓨란의 반수치사량(LD50·노출된 집단의 절반을 죽일 수 있는 양)은 2.5∼5.0㎎/㎏이다. 독수리 사체 발견 당시 일부 주민들은 조류독감을 의심했다. 그러나 독수리가 엎드린 채로 발견됐고, 주변의 낱알에 약물을 뿌려둔 흔적이 확인되는 등 독극물 섭취가 의심돼 고성군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천연기념물 제243-1호이자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는 사냥하지 않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습성을 갖고 있다. 독극물을 먹고 중독돼 죽은 작은 짐승의 사체를 먹은 독수리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고성군은 독수리 서식지 주변 지역에 농약 살포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독수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서도 시일이 지난 상태인 데다 CCTV는 한 달만 보관되는 상황이라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공무원이 사무실에 안 있고 독수리만 찾으러 다닐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수리 발견 지역 인근에 농약 살포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걸어뒀으며, 올해 겨울 독수리가 남하하는 시기에 맞춰 독수리 서식지 인근 농민들에게 농약 살포에 대해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 독극물이 확인됨에 따라 고성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독수리를 비롯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려는 의도로 독극물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야생조류 서식지에 농약을 비롯한 독극물을 살포한 것을 발견하면 고성군청 환경부서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이상개체나 폐사체에서 농약, 독극물 중독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