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다음달 9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정길)는 연말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 등을 앞두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과 정월대보름에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 단속 대상으로는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졸업식,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등이다.
또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팬클럽 활동 및 선거 내용이 담긴 UCC물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고성군선관위는 불법선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감시역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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