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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이 100만원 셋째부터 300만원 지급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출산장려 정책 시행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15일

둘째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 시에는 3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구증가시책 지

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이농과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시책과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둘째아이 출산 시에는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 시에는 3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출생신고 시에는 출산 축하앨범과 축하선물이 지급된다.


 


셋째아이 이상 자녀의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지난 1월 이후 셋째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를 지원해 준다.


 


고성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하는 세대에는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고, 빈집 수선과 지붕 개량 등 주택수선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정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관람료와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은 대상 및 지원 내용 외에도 상세한 지원신청 절차, 시책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인구 10만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25일까지 찬반여부와 사유 등 의견을 제출(670-2054)할 수 있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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