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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려운 군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준비하세요!

구직활동 시 최대 300만 원
가족수당 40만 원 지급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4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황정호) 고성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0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민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연령·소득·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에 따라 1, 2유형으로 나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만 15~69세,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단,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의 1유형 구직자는 기존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올해부터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의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구직자가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창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를 조기 취업 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만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 무관), 만 18~34세(소득·재산 무관)의 2유형 구직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해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돕고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 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개편,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직무교육도 병행해 운영한다.
황정호 통영지청장은 “취업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들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해 집중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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