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관광개발(주) 이종일 사장이 관광휴양·오락시설 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신청 시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주민설명회 이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성군에서 지난해까지 4급 서기관으로 산업건설국장 등을 역임했던 이종일 사장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인가·허가·승인·검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해까지 고성군에서 공직자로 근무했던 사람이 회화면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업체에 사장으로 나타나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군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사업 추진 시 어떠한 불공정한 혜택이 없도록 더욱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공적이익과 자신의 사적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이 사장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부서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우석관광개발이 회화면에 관광휴양·오락시설 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인가·허가·승인 등 행정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업무 담당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군수에게 신청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
군 감사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을 검토했다. 군 관계자도 “현재까지 우석관광개발에서 인허가 등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인허가 등을 신청하면 이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돼 해당 업무 담당자는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 다른 담당자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이 사장과 근무한 적이 있어 대체 담당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는 회피 신청 이후에도 대체자를 지극히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가 업무 담당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 점검하면 된다는 답변받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이 사장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 되더라도 인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우석관광개발과 투자협약까지 체결한 고성군의 업무 담당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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