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고성군은 지난 2일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고성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소규모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침수 방지시설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상가를 뜻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는 고성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고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군민은 소유 주택 및 소규모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군민은 군수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계획을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치무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에 따른 우선순위를 규정했다.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단독주택, 소규모상가는 설치 개소 당 3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설치 개소 당 700만 원 이하이다.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받아 주택·소규모상가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게 하고 2년 이내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주택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 대개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