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인 고성군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해 오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입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성군을 포함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되며,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인공지능·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되며,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된다.특히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세 사업 소분 과세 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포인트 인하됐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도 도입된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면서 고성군으로 창업 또는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