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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 vs 전진해양개발 가설건축물 심야 해체 갈등 심화

전진해양개발 “엄연한 불법행위, 심각한 재산피해 입었다”
SK오션플랜트 “이의신청 없이 회생절차 종결, 채권 소멸”
전진해양개발 재물손괴로 SK오션플랜트 고소 예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3일
ⓒ 고성신문
SK오션플랜트가 ㈜전진해양개발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가설건축물을 해체하면서 두 업체간 갈등의 골이 깊
지는 모양새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경 동해면 용정리 매정마을에 소재한 가설건축물을 해체했다. 2009년 지은 해당 건축물은 당초 삼호조선 소유였으나 현재는 ㈜전진해양개발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며 유치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진해양개발 측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SK오션플랜트를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업체는 동해면 양촌·용정지구 개발공사와 관련 유치권 보상을 두고 SK오션플랜트와 갈등을 빚어왔다.
㈜전진해양개발 관계자는 “SK오션플랜트가 28일 새벽 1시경 중장비 1대와 30~40명의 용역을 동원해 당사의 유치권을 무시하고 철거를 시도해 모든 건축물이 해체된 상태”라면서 “당시 연락을 받은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체작업이 시작돼 있었고 직원들의 출입을 무력으로 막으며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진해양개발 관계자는 3월 8일경 SK오션플랜트가 해체할 예정이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합법적 해체라면 작업 이전 일정이 통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치권 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나 철거작업은 명백한 재물손괴이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해양개발 측이 SK오션플랜트 관계자에게 고성군으로부터 철거와 관련해 공문 등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SK 관계자는 “철거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고성군청 관계자는 “SK오션플랜트로부터 받은 내용은 철거와 관련한 공법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수리한 것일 뿐 철거를 허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진해양개발 측은 “대금 지급도 안 한 상태인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체한 것인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한 사람이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는 것이 도급의 원리”라면서 “해당 건물과 도로는 채권에서 빠졌다. 채권에 들어가지 않은 건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부수면 우리 소유 가설건축물을 부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원래 전답으로 돼있던 토지를 대지화하고 터 닦고 건물 올리면서 전체 비용이 3억6천 정도인데 이를 회생절차 전 자산가치가 없다고 회계를 없애고 이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오션플랜트 법무팀은 “채권이 존재해야 유치권이 있는데 채권이 소멸됐고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 유치권을 주장하지만 대금을 다 지급했으며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그 채권이 포함돼 이의신청 없이 종결됐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회생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종결됐고 회계적 평가와 실제 가치는 다르다. 회계적 처리했으며 회생절차는 전 채권이 변제돼야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율은 정해져 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은 회계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며 회계절차에 따라 자산가치를 검증하고 상각하는 것 등은 전에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고, 피해 없이 끝내고자 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너무 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법리적으로는 채권이 없어지면서 유치권이 없어졌다. 정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채권이 변제됐는데도 물건을 안 주면 유치권이 없는 것이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진해양개발은 SK오션플랜트를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현장보존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에 사용된 샌드위치패널이 해체된 상태로 방치할 경우 스티로폼으로 인한 환경오염, 철제 패널에 의한 사고 발생 등의 우려에 따라 SK오션플랜트는 현장에 가림막 등을 설치해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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