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 5마리 폐사, 농약 등 독극물 중독 추정
볍씨에 농약 살포 흔적, 오리털 발견
농약 중독 오리사체 먹은 독수리 2차 피해
독극물 살포로 멸종위기종 포획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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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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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5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일부 주민들이 조류독감을 의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독수리 사체의 상태로 볼 때 독극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 전문기관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독극물에 의한 폐사로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2~3주 전 발견된 독수리 사체들은 마암면 두호리 인근 들판에서 발견됐다. 각각의 사체들이 발견된 곳은 거리가 멀지 않았으며, 주변 논에 흩어진 낱알에 약물을 뿌려둔 흔적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고성천과 마동호가 가까워 주변 지역 철새들의 이동이 잦은 점을 들어 조류독감이 아닌지 의심과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조류협회 고성군지부와 고성군은 사체를 수거해 광주에 있는 국립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1차 조사 결과 조류독감은 아니며, 상세한 사인은 2~3주 정도 정밀검사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조류협회 고성군지부 관계자는 “사체 주변의 볍씨에 약물의 흔적이 확인된 데다 사체가 좁은 범위 내에서 발견됐다”면서 “만약 조류독감 바이러스 때문이라면 단기간에 죽기보다 이동 중 죽을 수 있는데 한 자리에서 죽은 상태를 보면 조류독감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한 “볍씨에 농약을 뿌려 오리를 잡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농약으로 추정되는 약물 살포, 오리털 등 흔적이 발견된 것을 볼 때 조류독감보다는 농약 등 독극물 중독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천연기념물 제243-1호이자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는 사냥하지 않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런 식습관 때문에 독수리서식지역에서는 독극물에 중독돼 죽은 작은 짐승의 사체를 먹고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독수리 사체 주변에도 농약으로 의심되는 독극물이 묻은 볍씨와 함께 오리털 등이 발견된 것과 발견 당시 사체의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농약이 묻은 볍씨를 먹고 죽은 오리를 독수리가 먹고 중독,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독극물에 중독된 독수리는 대부분 몸을 가누지 못해 엎드린 상태로 발견된다. 또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빙판이나 눈이 쌓인 곳에 오래 노출돼 동상에 걸리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군 관계자는 “독수리는 천연기념물이므로 사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사인을 밝혀야 하므로 야생조류 관련 협회에 부검 및 분석을 의뢰했으며 1차 조사 결과 조류독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독극물 살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발견지역 주변에 천연기념물 서식장소이며 다른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된다는 현수막을 게첨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고성에서 발견된 독수리 사체들은 광주의 야생동물검사소로 이송, 검사 중이다. 사인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이번달 중순 경 나온다. 군은 향후 검사결과 독극물에 의한 사망임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독수리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역에 의도적으로 농약 등 독극물을 살포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약 등 독극물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생물 포획을 목적으로 농약, 유독물을 살포 혹은 주입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야생동물 집단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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