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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자본 유입 주의보 발령

저렴하게 토지 매입 가치 올린 후 차익 챙겨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14일

 ‘주민 권리 가로채는 격’ 대응책 마련돼야



조선업 활황을 틈타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챙기는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조선업이 활황을 보임에 따라 조선 기자재 관련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동해면과 거류면 지역은 최근 수년간 조선기자재 관련업체의 입주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 군의회 의원이 “적은 돈을 투자해 예정지 가치를 올리고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성 자본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투기성 자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유입된다.

 

우선 비밀리에 공장 설립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 매입에 들어간다.

 

대개 가격이 저렴한 농지나 임지가 대상이 된다.

 

예정 부지 매입이 마무리될 무렵 공장의 설립을 공식화한다.

 

이쯤 되면 해당 부지는 가격이 많게는 10배까지 폭등한다.

 

예를 들어 8천평의 부지를 평당 3만원에 매입한다면, 이 업체의 초기비용은 24천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공식화되고, 토지용도변경이 이뤄지면 해당부지의 가치가 순식간에 20억원대까지 뛰어오르게 된다.

 

이 때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10억원대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세력은 이 대출금을 이용해 공장을 설립하고, 초기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식이다.

 

결국 3억도 채 되지 않는 자본을 투입해 수십억 가치의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충분한 자금을 갖추지 못한 이들 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이 닥칠 경우 공장을 폐쇄하거나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혹은 같은 방법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부지를 조성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고 빠져 나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투기세력은 주민들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장 부지를 제공하는 데 따라 받아야 할 보상을 가로채는 격이 된다.

 

, 공장을 설립하려면 먼저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하고 주민들에게 원래의 농지 가격에다 공장설립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만큼의 금액이 추가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투기세력이 이를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농지를 헐값에 매각한 주민들은 차후에 공장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기 세력의 행태는 갈취와 다름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투기성 세력으로 의심되더라도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 이상 행정기관에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조선기자재 관련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거류면과 동해면 지역의 주민들은 “투기성 세력으로 인해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기관에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류면의 한 주민은 “이런 식의 투기성 자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개발로 인한 이익은 투기세력이 차지하고, 지역 주민들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피해만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기성 자금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다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만 국한돼 있어 행정기관에서의 대응책 마련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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