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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가동, 어업피해 보상 합의

면허·허가·신고어업 대상
피해조사 거쳐 보상액 지급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03일
ⓒ 고성신문
고성그린파워 어업피해공동대책위원회와 고성그린파워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고성그린파워 어업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구언회)는 최근 고성그린파워(주)(이하 GGP)와 협의를 통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이번 어업피해 보상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면허·허가·신고어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대책위가 포함을 요구해왔던 어선어업과 보상 대상 기준일인 2015년 10월 29일 이후에 취득한 어업(권)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상액은 피해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최종결정 될 예정이며, 보상금 지금까지는 향후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언회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재 GGP에서 합의서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합의서를 체결할 것”이라며 “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서 3차 어업피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대책위와 GGP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와 관련해 3차에 거쳐 보상 합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1차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은 지급이 완료됐으며, 2차 연료 운반선 운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4년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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