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축산폐수 해양투기 금지가 추진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구나 올 9월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축산분뇨를 자가처리하거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이미 비상이 걸려 있다.
고성군내 가축현황을 살펴보면 한우가 2만1천369마리, 젖소 3천812마리, 돼지 8만7천189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사육농가수는 4천496농가이며 이 가운데 1천900여 농가는 중소규모로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농가에서 연간 1천5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각종 사료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만도 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총소득과 비슷한 규모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현재 1일 축산폐수는 약 1천232톤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정확한 근거수치는 미흡해 더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지난 2005년에는 해양투기가 1일 300톤, 2006년도에는 1일 200톤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고성군내에서 발생한 축산폐수가 1일 200톤으로 연간 처리 비용만해도 10억2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7월부터 축산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자 축산농가들은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축산농가들은 축산폐수 해양투기를 못할 경우 현재 전체 축산농가의 50%가 사육을 하지 못해 도산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군내 축산농가는 군에서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 특단의 해소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점식 의원은 고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군에서 축산환경개선사업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단지 건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고성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면서 축산분뇨를 섞어 처리하기로 하고 부지를 확보하여 시설을 설치했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축산폐수처리계획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하수처리장에 축산폐수를 처리하면 인과 질소 오염부과량이 10%이상 발생해 현행 규정상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은 개천면에 축산퇴비화 공장을 설치해 일부 축산폐수 처리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주민들의 반대로 수차례 의견충돌을 빚은 후 뒤늦게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진통을 겪고 있다.
군은 올해 축산농가별로 축분처리시설 사업 신청을 받아 9농가를 선정해 1억1천98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협 합동으로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원처리 기술이 미흡하고 액비처리시설마저 양돈농가에서 외면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내 축산 농가들은 “읍면별 소규모축산폐수퇴비화 공장을 건립하려면 오히려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게 뻔하다”며 “대규모 친환경 축산퇴비화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고성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30%가 가야육종과 백운양돈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여 축분량을 줄이고 축산분뇨유통센터를 1~2곳 설치하여 2012년 본격 해양투기방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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