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등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주의’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3~4월 군민 560여 명에 이어 고성군의회가 유스호스텔 건립,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등 고성군이 추진한 사업 8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2건에 대해서만 감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현장 감사, 감사 결과에 대해 고성군의 의견을 수렴, 내부 검토를 거쳤다.
감사원은 위법·부당사항 3건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6일 고성군에 전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 당시 고성군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 등 주변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이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성그린파워 건립 후 기부할 유스호스텔에 대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 및 집행, 2021년 7월에는 토목 및 건축 시공계약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성군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설계용역과 건축·토목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라면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계획은 경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때문에 조달수수료 691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관계 공무원 5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과 관련해 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등 문제가 된 사항들은 해소돼 유스호스텔 건립은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면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이 같은 문제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