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성군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7.36%, 4%로 줄었다. 성군 표준지는 3천477필지이며 표준주택은 1천82호이다. 경남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7.12%, 4.50%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6%가량 내려 역대 최대 인하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제 사정이 악화했는데 토지·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지난달 예상 공시가격 발표 뒤 한 달여간 부동산 소유자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낸 관련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한 것이다.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와 동일하게 -5.92%와 -5.95%로 정해졌다. 이들 공시가격이 내려간 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하락 폭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표준지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9.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며, 표준주택은 2005년 조사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표준지는 경남이 –7.12%로 가장 하락 폭이 컸고 표준주택은 서울이 –8.55%로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오는 3월 전체 가구 2천만 가구의 70%에 이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세가 오른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시세가 떨어진 아파트 공시가는 더 큰 하락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시가 인하에 이어 시행령을 수정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최대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1주택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많게는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