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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태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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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조직개편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로 보건소장의 직급을 4급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향하고, 개방형 직위로 공모할 방침이나 의사 면허 소지자 공무원을 배제한 인사절차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보건·식품·의료기술·의무·간호·보건진료 직렬에 한정한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소장의 업무가 격무이고, 급여 수준이 낮은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의사 자격이 있는 보건소장은 40%대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보건 등 직렬 기술직 공무원을 내부 승진시켜 소장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성군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고성군보건소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지방의무사무관이 26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성군은 얼마든지법령에 따라 의료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내부 승진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방역체계관리 등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체계는 행정가가 아니라 의료인이 절실함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성군은 의사 면허가 있는 지방의무사무관을 보건소장으로 내부 승진시켜 고성군의 공공의료체계를 탄탄히 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런데도 개방형 직위 공모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때”에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만약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의사가 아닌 행정가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한다면 개방형 직위를 규정한 법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된다.
고성군의 공공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는 찾아보기 힘든 의사 면허를 가진 공무원을 내부 승진시키는 방향을 배제한 채, 굳이 개방형 직위 공모로 진행 예정인 고성군에서 어떤 인물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것인지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군수께서는 몇몇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판단해주시기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