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 임명제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내정자가 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성군은 내년 1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보건소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했다. 첫 서기관 보건소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일부에서 군이 내부 승진이 아닌 개방형 공모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달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향숙 의원이 “보건소 내부 승진, 도에서 인사, 개방형 공모 세 가지 방향에 대해 들었다”면서 “도에서 모셔오는 것도 안 맞다. 개방형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능력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최낙창 행정과장이 “4급 보건소장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규칙사항으로 기술서기관, 개발 두 개 직렬을 할 수 있도록 공고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의견 접수가 없다”고 답하면서 개방형 임명 추진이 기정사실로 알려졌다.
5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또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기돼있다. 이 두 가지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 개방형 직위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10개 군지역 중 개방형으로 보건소장을 채용한 지역은 산청·거창·남해·의령·함안·하동 등 6개 지역이며 창녕은 경남도에서 인사교류로 파견 중이다. 고성을 비롯해 함양과 합천 등 세 지역은 자체승진 혹은 개방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심윤경 의무사무관은 의사면허를 갖고, 현재도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또한 1997년 고성군보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므로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년수 4년이 이미 경과해 보건소장 임명에 요구되는 법적 자격을 갖춘 상태다. 심 의무사무관의 퇴직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심 의무사무관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13년간 장기근무하면서 인사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배제됐다. 이후 2018년 하반기 인사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소장 임명에서 배제됐다. 이에 심윤경 의무사무관은 두 번 모두 소청을 제기했으나 최종 인사권자는 군이라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심윤경 의무사무관은 “개원하거나 병원에 취업한다면 공무원 급여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군지역 공공의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고성군민의 주치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서 “젊은 나이와 긴 잔여임기로 인사적체가 예정된다며 두 번에 걸쳐 소장 임명에서 배제된 것도 부당한데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인사에서까지 배제되고 개방형으로 소장을 임명한다는 소문이 들리니 맥이 풀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심윤경 의무사무관은 공로연수 1년을 제외하고 정년을 3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심 의무사무관은 “개방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본인을 배제하고 다른 인물을 채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보고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부에서는 “서기관 승진에 필요한 승진 최소연수는 물론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보건소장 임명에 대한 법적 자격인 의사면허까지 갖춘 인물이 현 보건소에 근무 중인데도 개방형으로 임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면서 “이는 개방형으로 소장을 공모해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내정자가 이미 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과 인사담당자는 “보건소장직을 개방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고려 중인 상황일 뿐”이라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내정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2년 1월 인사에서 승진요인에는 한 사람이 빠져있고 한 사람만 승진하므로 이번에는 소장 발령이 없고 다시 인사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군민들은 “소문대로 개방형으로 보건소장 임명을 추진해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특혜인사가 될 것이며 이는 고성군과 군수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며 “군은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