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11월 16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명과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2명의 명단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5명 1억 3천만 원, 법인은 2개 업체 4천100만 원, 을 체납하고 있다.
김 모씨가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 모씨가 3천400만원, 이어 1천 800만 원, 1천600만원, 1천2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7명 1억 5천700만원, 법인 2개 업체 1억 6천만원에 비해 개인과 법인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2명으로 법인 1개 업체가 1천100만 원, 개인 1명 3천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자이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의 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11월 16일부터 군 홈페이지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