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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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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성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고성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 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주민과 답례품 공급업체 신청 예정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안내하며 답례품 공급업체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안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고성군이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고성군은 11월 20일까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 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행정과 행정담당에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12월 2일 신청업체의 물품 전시와 제안발표를 진행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10개 내외의 공급업체와 답례품을 최종 선정한다.
질문과 답변 시기에는 한 군민은 “답례품을 3만 원으로 제시해 선정되었는데 계절성 생산품이라 1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가격 변동 등 상황이 변동될 시 답례품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면 된다. 위원회는 수시로 열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 군민은 “홍보에 향우회도 있지만 동문회에도 필요하다. 동문회를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남 고성군 지역 주민이 아닌 누구나 고성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제공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관건은 기부자에게 제공될 답례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이 선정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