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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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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성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고성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주민과 답례품 공급업체 신청 예정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안내하며 답례품 공급업체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안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고성군이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고성군은 11월 20일까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 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행정과 행정담당에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12월 2일 신청업체의 물품 전시와 제안발표를 진행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10개 내외의 공급업체와 답례품을 최종 선정한다.
질문과 답변 시기에는 한 군민은 “답례품을 3만 원으로 제시해 선정되었는데 계절성 생산품이라 1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가격 변동 등 상황이 변동될 시 답례품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면 된다. 위원회는 수시로 열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 군민은 “홍보에 향우회도 있지만 동문회에도 필요하다. 동문회를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남 고성군 지역 주민이 아닌 누구나 고성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제공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관건은 기부자에게 제공될 답례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이 선정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