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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상 지명 중 16건 존치한다

고성군, 2022년 지명위원회 개최
미고시 지명 224건 원안 의결
잘못된 지명 57건 변경
중복 용도폐지 지명 20건 미고시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1일
↑↑ 2022년 지명위원회를 열어 지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327건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 고성신문
지명조사사업 결과 폐지대상 지명 중 16건은 존치하고 지형변화 등 사용하지 않는 지명 10건을 폐지키로 했다.
고성군이 11월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지명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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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날 지명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상근 군수가 주재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조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327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폐지대상 지명 26건 중 16건은 존치하기로 하고, 지형의 변화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명 10건은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존치하기로 의결한 지명 16건은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현재도 고유한 지역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잘 보존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미고시 지명 301건을 심의해 22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잘못된 지명 57건은 변경, 중복·용도폐지 지명 20건은 미고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사촌저수지와 내원저수지 두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군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천사람이라 사천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위치가 고성인 만큼 고성 지명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명위원회는 내원저수지로 지명할 것을 원안 가결했다.

한 위원은 “보고번호 376, 379번은 기존 6자리에서 7자리로 길어지고 단어 또한 어렵다. 지침 상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 짧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명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보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 의결키로 했다.
 
이상근 군수는 “경제 개발의 가속화로 생활공간이 크게 변모하고, 많은 지명이 변질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지명을 잘 보존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우리 지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결 안건은 경남도지명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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