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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그린파워 어업피해공동대책위가 하이면 일원에 현수막을 내걸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에 어선어업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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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에서 어선어업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린파워 어업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구언회)는 최근 하이면 등 곳곳에 ‘어업피해 외면하는 GG P는 각성하라’,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온배수 배출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수십여 개의 현수막을 걸고 어선어업도 피해보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하이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어업인과 GGP가 서로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건설에 대해 동의를 해줬고 보상 협의도 계속해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발전소가 가동되는 시점에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가 예상됨에도 GGP에서는 어선어업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발전소가 가동되면 온배수가 바다로 나오면서 어선어업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어선어업도 보상에 포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선어업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자 현재는 어업인들과 GGP 간의 협의도 9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에 GGP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어선어업 보상 문제로 어민과 발전소 간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어선어업은 피해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며 “이러한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어선어업에 대한 보상이 지급된 사례가 없고 GGP에서만 어선어업에 대한 보상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보상금은 대부분 지급됐고 현재 이의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3차분 지급이 남아있다. 또한 항로 부분도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어선어업 보상 포함 여부를 두고 어민들과 GGP 간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 대책위와 GGP 간 보상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