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16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WTO, FTA와 현재 논의 중인 CPTPP 등 국가 간의 무역협정에 대응하는 한편, 경남의 어업과 어업인을 보호하고 친환경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통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어 고성을 비롯한 많은 수산 단체와 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의 생산·유통 지원, 친환경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친환경어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친환경수산물의 판매, 소비, 수출 촉진 지원 및 연계 시책 마련, 친환경 수산물의 학교 급식용 식재료 사용 등이다.
특히 백 의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개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최대 소비처가 될 수 있는 학교급식 사용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바 있다.
백 의원은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 우리 어업인과 수산식품을 지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친환경 어업의 장려와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친환경어업에 대한 지원은 WTO 등 국제 규범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금부터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도내 어업인과 소비자들 모두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제1호 조례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