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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낙창 행정과장이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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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최초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계획이 나왔다.
고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 및 기금사업 등을 통한 지 역경제활성화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대상은 해당 지방자차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법인 기부는 불가하며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이다.
기부방법은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모바일이며 현재 구축 중에 있다. 혹은 지정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으로 기부하면 된다.
답례품은 기부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이며 세액공제는 10만원 한도 시 기부액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된다.
사용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은 군민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안내하고 현수막, 고성군밴드, 고성군 홈페이지, 읍면 민원실 홍도용 배너 및 홍보물을 비치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로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한다. 관광지사업소(엑스포), 공룡박물관, 고성박물관, 탈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배너 및 홍보물을 비치해 안내한다.
수도권 등 관외 출향인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 고성군 살리기’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운영, 향우회정기총회 시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한다.
공룡나라쇼핑몰 회원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로 기부 참여를 유도한다.
고성군은 문제점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 제한 기준에 따라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다 밝혔다. 공무원의 모금 강요나 권유 독려하는 행위,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으로 개별 모금 활동, 호별 방문을 통한 모금 활동,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 방문 모금 활동, 지자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보 가능한 매체인 신문, 인터넷신문·뉴스, 방송·통신, 옥외광고물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달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고 10월 내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연다. 11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들어가며 같은 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12월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성군은 지나 26일에 열린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고성사랑기부제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6천354만4천 원의 2023년 당초예산에 승인을 건의했다.
김석한 의원은 “진주유등축제를 가 보니 진주시민, 산청군민 50% 할인이 된다. 진주시민향우증이란 것이 있어 행사 등에 할인이 된다. 고성군도 답례품세액공제 등이 나오는데 향우증을 주면서 할인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출향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고성사랑기부제도 효과가 있다. 출향인 조례가 있지만 조례에 비해 소극적이다. 고성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되려면 연말 행사가 이어지는데 홍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