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등 제수용품을 살 때는 원산지 미표시를 주의해야 하고, 고춧가루 등 가공품을 살 때는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지 않는지를 눈여겨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는 지난 해 고성에서 7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는 곶감, 대추 등 과실류 4건이 적발됐다.
또 수입산을 국산으로 기재해 판매하는 허위표시로 고춧가루와 엿기름 등 가공품 3건이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라고 밝힌 후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래시장과 공공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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