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이 청년 나이 확대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
| ⓒ 고성신문 |
|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나이 확대의 필요성’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은 14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김향숙 의원은 “우리 군의 평균나이는 52.6세로 100세 시대임을 감안했을 때 청년의 나이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지만, 도내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산청·합천·우리 군을 제외한 7개 군이 청년을 ‘만 19세 이상 45세 또는 49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을 정의한 법률인 청년기본법에서도 조례로 그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고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의미인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청년의 정의를 확대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했다.
김향숙 의원은 “2022년 6월 말 기준 우리 군 청년인구는 14.3%이지만 45세까지 확대하면 21.3%가 된다”며 “청년의 나이를 확대하면 그 지원에 힘입어 40대 젊은 층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의원는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하겠으나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된 이 시기야말로 큰 부담 없이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인구소멸 위험지역 인 우리 군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 했다.
아울러 김향숙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0~6세 자녀가 있는 전국 2천500가구 중 50.3%의 가구에 부모 1명 이상 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은 이는 대부분 여성으로, 그 비율은 2012년 25.2%, 2015년 32.3%, 2018년 40.3%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이미 경남 6개 지자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경력설계, 직업 교육훈련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향숙 의원은 “우리 군도 하루빨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