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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이 청년 나이 확대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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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나이 확대의 필요성’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성군의회 김 숙 의원은 14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김향숙 의원은 “우리 군의 평균나이는 52.6세로 100세 시대임을 감안했을 때 청년의 나이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지만, 도내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산청·합천·우리 군을 제외한 7개 군이 청년을 ‘만 19세 이상 45세 또는 49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을 정의한 법률인 청년기본법에서도 조례로 그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고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의미인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청년의 정의를 확대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했다.
김향숙 의원은 “2022년 6월 말 기준 우리 군 청년인구는 14.3%이지만 45세까지 확대하면 21.3%가 된다”며 “청년의 나이를 확대하면 그 지원에 힘입어 40대 젊은 층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의원는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하겠으나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된 이 시기야말로 큰 부담 없이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인구소멸 위험지역 인 우리 군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 했다.
아울러 김향숙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0~6세 자녀가 있는 전국 2천500가구 중 50.3%의 가구에 부모 1명 이상 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은 이는 대부분 여성으로, 그 비율은 2012년 25.2%, 2015년 32.3%, 2018년 40.3%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이미 경남 6개 지자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경력설계, 직업 교육훈련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향숙 의원은 “우리 군도 하루빨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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