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민 입장만 옹호” 항소 의사 밝혀
동진교 가설로 인한 어업피해를 경남도에서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지난 25일 동해면과 마산시 진전면을 연결하는 동진교로 인해 어업피해를 본 어촌계 계원들이 경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진교 가설공사는 지난 95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되면서 주변 해역의 어민들로부터 어업생산량이 급감한다는 주장을 불러 일으켰다.
장산, 이창, 당항, 내곡, 내신 어촌계와 마산 진전면 시락 어촌계는 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위몽)를 구성하고 지난 2004년 경남도가 어업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재판부는 “경남도가 동진교를 건설하면서 인근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어민 227명에게 53억6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길이 390m, 폭 10.5m, 높이 32.4m의 동진교 가설공사를 하면서 어민들과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나 어업피해조사,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항만의 해수와 어류는 당항만 입구를 통해서만 유입되고 있고, 수로와 어로에 풍부한 수산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동진교 가설공사로 인해)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해양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해수 및 어류의 유입에 큰 지장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굴, 피조개, 어선어업 등에서 어업생산량이 30% 감소하고, 바다 퇴적으로 인한 생산 감소 30%, 소음과 진동의 변화로 50%의 생산 감소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도가 발주한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판결에서 어민들의 입장만 옹호했다”며 항소할 입장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