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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조 고성군지부가 31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에게 폭행과 관공서에서 난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엄정 수사와 신속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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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지부(지부장 김상민·이하 공노조 고성군지부)은 공무원에게 폭행과 관공서에서 난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엄정 수사 및 신속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노조 고성군지부는 지난 31일 고성군청 앞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조 고성군지부는 지난 29일 17시30분경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 할 일이 벌어졌다며 평소 고성군청에 고질적이며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하던 A 씨가 농촌정책과 사무실에서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렸다고 했다.
A씨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욕설과 함께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 그야말로 관공서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으며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했다.
공노조 고성군지부는 “난동의 원인은 A 씨가 지난해 노조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해 기소되어 8월 31일, 재판을 앞두고 고소인인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 전지부장이었던 피해 공무원에게 처벌불원서를 써 줄 것을 계속해서 전화로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오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A는 거친 욕설과 막무가내식 행패를 부리다 급기야 피해 공무원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었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공노조 고성군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공무원 개인의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다른 동료 직원들의 허탈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넘어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 사건의 원인이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을 사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거부당하자 위력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관공서에서 민원인에 의한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폭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령의 미비와 공무원 보호에 무관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체계에 호소하는 것조차 사적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이 서글퍼진다”고 했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겪고 있는 일터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무조건적인 친절과 일방적 책임을 강요하는 공직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는 악성 민원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공노조 고성군지부는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피의자인 악성 민원인의 사적 폭행에 대해 구속 수사하라며 고성군은 이번 폭행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고성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성군은 폭력으로 내몰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