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농협 “권유일 뿐 강요는 아니다”
일선 농협에서 조합원과 농민들에게 농협공제 가입을 강제로 권유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김명주 국회의원과 (사)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의 간담회에서는 농협의 보험 상품인 농협공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농업경영인회 회원들은 이날 “농협에서 공제 상품 가입을 강권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농업경영인회 회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원치 않는 농협공제 가입 경험이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한 회원은 “갈 때마다 공제 가입하라는 말을 해서 농협 가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농협 직원들의 권유에 못 이겨 필요하지도 않은 공제 상품을 많게는 연간 세 개 이상 가입한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형식의 공제 가입은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의 보험료 납부 후 중도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농업경영인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적금이나 예금과 달리 중도 해지 시 납입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인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농협에 연간 공제 판매 책임량을 배정해 주고 있어 지역 농협 직원들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고객들에게 가입을 강권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관행이 사라지도록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농협에서는 대부분 “가입 권유를 하고 있지만 강권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한 농협의 공제 담당자는 “권유를 받았다고 해서 원치 않는 공제에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담당자는 “농협공제는 농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가입자를 위한 것”이라며 “농협 직원의 공제 가입 권유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농협에 가기가 무섭다는 조합원은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농협의 담당자는 “농협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공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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