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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활성화 군민들의 자치회 참여가 관건

제4차 찾아가는 자치분권 작은토론회
주민자치회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박은주 시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2일
↑↑ 지난달 30일 제4차 찾아가는 자치분권 작은토론회가 개최됐다.
ⓒ 고성신문
↑↑ 정원식 경상남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고성신문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활동에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필요 시 위원들의 교통비나 수당 등을 행정과 협의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성군은 지난달 30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 제4차 찾아가는 자치분권 작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와 고성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도 주민자치회, 고성군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정원식 위원을 좌장으로, 경상남도자치분권협의회 안권욱 위원,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임병무 부회장, 고성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정원식 위원은 “주민자치회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 지원조직 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있지 않고 유기적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주민자치회는 읍면 단위로 추진되면서 자치회를 지원하는 사무에 대한 책임은 군청에 있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면서 “주민자치회 활동이나 지원에 대한 읍장, 면장의 결재권과 사무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주민자치회 지원 동기 요인이 낮아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과 행정기관관 소통이 중요하며 주민과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소통이 활성화될수록 주민참여는 활발해진다”면서 “주민자치회 활동 행사나 사업 선정 특히 예산집행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행정과 사전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자치분권협의회 안권욱 위원은 “지방분권법과 고성군조례 등을 보면 현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기구이거나 주민자조기구이지 예산이나 행정사항을 통회가 결정하는 등 자치권을 가진 자치기구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현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과정에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과정을 거쳐 읍면자치로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임병무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원봉사자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고성군주민자치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해 관련 행정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자치회는 읍면 행정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치관계이며 주민총회 보조금은 어느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많고 적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고 말하고 “주민자치활동 사업은 자치회가 주관해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참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개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은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공감대가 더 확산되는 유익한 토론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찾아가는 자치분권 토론회는 1차 밀양시, 2차 창녕군, 3차 함안군에서 개최됐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박은주 시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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