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줄고 점차 고령화되는 지역 현실과 청년 지원사업 수혜범위 등을 고려해 청년 나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민 A씨는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과 공간, 사업 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은 34세라고 하지만 초고령사회인 고성군에 이를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실제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기존의 청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지역 현실을 고려한다면 청년 연령을 상향해 청년 정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군민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씨는 “청년월세지원은 34세까지만 지원된다.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중 관심있는 내용이 있어 신청하려했으나 만39세가 넘는 나이 때문에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지원사업 대상 확대 등을 이유로 청년연령을 49세까지로 높이는 지역이 늘고 있다는데 고성 역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조례상 청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나이를 19~34세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29세다. UN에서는 18~65세로 사회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 연령을 청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지역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연령을 상향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도내에서도 창녕, 의령 등의 지자체가 청년연령을 대폭 상향해 청년사업 지원 수혜자를 늘렸다.
창녕군은 지난해 청년기준을 19~39세로 한 차례 상향했으나 해당 청년인구가 9천213명으로, 전체군민의 15.3%에 불과했다. 이에 창녕군은 지난해 말 한 차례 더 조례를 개정해 청년기준을 49세까지 상향, 현재는 전체 인구의 26.7%에 해당하는 1만9천54명이 청년사업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령군 역시 청년 기준을 39세로 상향했으나 인구가 2만7천 명으로 워낙 적은 탓에 청년정책 수혜자가 적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이에 청년 기준을 49세로 상향했다. 합천은 기존 34세에서 49세, 산청군은 39세에서 45세로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 관계자는 “청년사업지원 등에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논의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 지역에서 기준 연령을 너무 상향하면 정부나 도 정책과 안 맞아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새로운 청년정책을 개발할지 기준 연령을 상향할지 신중하게 고심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고성군은 조례상 청년 기준을 39세로 정해두고, 순수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은 39세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고성군의 19~39세까지의 청년은 7천447명으로 전체인구 5만478명의 14.8%에 해당한다. 고성군이 창녕군과 마찬가지로 49세까지 청년 기준을 확대한다면 1만3천500여 명이 청년에 포함되면서 26.7%가 창업이나 월세 등 청년사업지원을 수혜받을 수 있다. 45세까지 확대할 경우 1만781명으로, 청년 인구는 21.4%로 늘어난다.
군 관계자는 “인구증가시책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실례와 우리 군민들의 민원도 있어 정책 다양화를 위해 청년 기준 연령 상향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연령 상향 시 사업 시행에 있어 군비 투입 규모, 다른 지자체 및 국가사업 등과 지원수준 차이, 혼선의 최소화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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