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4 09:01: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고성사랑상품권 현금 교환 “NO!”

고성군,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강화 나서
유통량 급증에 따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가맹점 환전률 확대에 따른 일시한도 상향 시책 추진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6일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의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막기 위
해 단속강화에 나선다.
 
금번 단속은 군민상생지원금 지급으로 125억원, 추석명절 확대판매에 따른 13억이 일시에 판매되므로 평소의 1년치 가량의 지류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그만큼 부정유통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행위로는 지급받은 상품권으로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없이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군에서는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내문자 발송 등을 추진하며,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소한 부주의의 경우는 행정처분 보다는 금액 환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고의적, 대량유통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내수경기 활성화로 군민들이 물건 구매 후 상품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률이 급증하므로, 가맹점의 환전환도 금액을 신청자에 한해 2022년 10월 4일까지 최대 2배까지 일시상향 신청을 받고 있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상품권이 시중에 대량유통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올바른 사용과 주의가 요구된다“ 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행정처분 보다는 사전 예방,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사랑상품권은 매월초 지류, 모바일, 카드 형태로 발행하고 있으며, 10% 선할인,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6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