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경남도의회 조례변경 승인 후…고성군 업무 시달
옥천사유물전시관 등 문화재 입장료 구분
옥천사 입장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연화산도립공원 내 옥천사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 조례안을 변경하여 일선 시군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군은 올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입장료 징수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천면과 문화관광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옥천사 측 관계자들이 모여 업무협의를 가졌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옥천사 유물전시관 등 문화재 관람료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
또한 연화산도립공원 내의 공공시설관리를 비롯한 운영경비 조달 등에 대해 경남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연화산도립공원 입장료 수익이 줄어 운영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며 “경남도에서 부족예산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공원을 찾는 입장객들이 공공시설을 파손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등 도립공원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