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1 22:07: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세송 농성현장 농업관련 단체 방문

통영지원 판결 유보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권고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 고성신문

세송농공단지 앞 천막농성 현장에 농업관련 단체 회원들이 방문했다.


 


지난 25일 오후 세송농공단지 앞 천막농성 현장에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비롯해 고성농민회, 고성군 쌀전업농 연합회 등 농업 관련 단체 회원들이 방문했다.


 


이날 농업관련 단체 회원들은 용산 주민들과 함께 도장시설 설치 반대를 외치며 농성에 동참했다.


 


한편, ()세송이 업무방해에 대해 용산 주민 7명을 고소하고, 용산 주민들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양측의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25일 양측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판결의 선고를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경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지원에서 양측이 합의를 시도하게 될 전망이다.


 


통영지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9개월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양측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