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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란만 해역 양식어업 분포도. 고성군은 양식어업이 주대상 업종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외국인어선원복지회관은 맞지 않아 기존 어가의 소인수용 거주시설 30개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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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한파 속 비닐하우스서 자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이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농어업분야 고용 시 허가 주거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가설 건축물에 용 허가를 불허하며 주거시설 신고필증 교부시설만 가능하다. 아울러 부적합 주거시설의 경우 사업장 변경이 허용됐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성군의 실정과는 달라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고성군은 현재 운영중인 선단어업이 주 대상업종인 강원지역과는 달리 주 대상 업종이 양식어업으로 사업장이 관내 전체에 분포하여 1개소 건립으로는 수용 충족이 어렵고 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관내 대부분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이 어렵고 건립 가능한 어항구역 유휴부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고성군은 이런 이유로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과 같은 다인수용 주거시설은 지역민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며 기존 어가의 소인수용(3~4인) 거주시설 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다. 매년 10개소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위치는 고성군 관내 양식어가 수는 30어가다. 총사업비는 국비 9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군비 1억5천만 원, 자부담 3억 원 등 총 15억 원이다.
2023년은 10개소를 목표로 국비 3억 원,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자부담 1억 원 등 5억 원으로 추진된다. 매년 10개소(3개년 사업) 추진을 목표로 어업인 수요 및 외국인근로자 인력 현황, 시설 노후화를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에 2023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위원, 도·군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2023년 정부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