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은 지난 20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박양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 제정 조례안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신설규제 타당성 심의와 조례·규칙 등에 규정돼 관리 중인 규제(등록규제) 109건 중 주요 규제 28건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주요 규제에 대해서 주민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자치법규 책임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로 심의해 책임부서에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된다.
참석 위원들은 신설규제 타당성과 함께 주요 규제 28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 의견을 심의해 존치 23건, 폐지 3건, 완화 1건, 폐지 완료 1건을 의결했다.
박양희 공동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규제개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규제에 대한 관행적 태도”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중요한 역할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생활 규제 및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심사숙고해 결정하는 것이다”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고성군은 등록규제의 주기적인 정비를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 또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