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납골평장을 혼백만 모시는 유혼평장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선안은 현재 고성군의 경우 300평 이하 납골평장을 가족 내지 문중묘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10가구 이상 주거지에서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2차선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반드시 지목이 산지에 한해 문중납골묘를 조성할 수 있으며 1천500만원의 군비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같은 현행 납골평장 방식에 대해 녹색환경연구소 이영국 소장은 현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골평장은 유골을 수습하여 땅에 묻고 그 위에 비를 세우는 일명‘ 유백비’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봉분을 파헤쳐 유골을 소각한 후 혼만 모시고 그곳에 비를 세워 봉분을 대신하는 일명 ‘유혼비’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이영국 소장은 현행 규정도 주거지에서 200m로 2차선 도로에서 100m, 지목도 산지 외에도 논밭을 포함돼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해 보건복지부와 고성군에 건의했다.
이 소장은 문중묘원의 유혼비 방식을 하면 묘지조성으로 인한 산지의 묘지화 및 자연훼손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을 지닐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마저 없어져 장묘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문중묘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납골당 내 유골의 습유지에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점과 우거진 숲 속에서 성묘하는 불편함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납골방식은 인근 일본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