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동료 의원 비위 행위와 관련해 징계 여부를 상정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가동한다.
군의회는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희태 허옥희 5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도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 첫날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안’을 부의해 5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22일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면 이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윤리특위는 올해부터 군의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이전까지 윤리특위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돼 열렸다.
올해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윤리특위는 상설화됐다. 군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1월 시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 사항을 심사한다.
군의원 징계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는데 의장이 위촉한다. 고성군은 윤리특별위원회 지난 6월 말 자문위원 7명을 위촉했고 8월경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군의회는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음주운전, 범법행위,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성폭력, 성희롱 등), 청렴의무(탈세, 면탈, 금품수수 등), 영리행위의 제한(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등), 겸직신고 위반(겸직 불성실신고,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등), 겸직금지(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등) 등이다.
비위 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까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