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는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등 제수용품과 한과세트, 다류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에 나섰다.
지역 내 할인마트에서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단속을 펼치는 한편 캠페인을 통한 부정유통의 사전예방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농관원 관계자는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표시의 경우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