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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 사업인가 과정에의 불법성


김정도(마동연안대책추진위원장)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 고성신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인가 신청 서류항에서 마동호 용수개발 사업인가시 구비해야 할 서류를 보면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서 2. 공정계획서 3. 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자(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정양식) 4. 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 사업시행 계획 공고문의 사본 5. 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 등 5가지 서류와, 동법 제86조 당해 지역 주민과 직접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 생존권이 달린 연안주민들은 배제시키고, 한국농촌공사와 어촌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농촌공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서 답변서를 보면 즉 2001년 6월 25 사업시행 계획고시로 2001년6월 26부터 7개 반 20명으로 구성된 동의서 징구반을 편성하여 읍, , 동이장단과 마을대표자의 도움을 받아 리 별 마을별 사업설명회 개최와 농어촌 정비법 제11조 권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징구했다.


 


 타 지역 거주자 및 주소 불명자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안내서를 동봉한 우편발송으로 일일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전체대상자의 72% 동의율에 따라 2002년 7월26 사업시행인가를 경남도로부터 받아서 공사를 착공했다. 2005년 8월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서번호 조사2-1878호로 받은 통지서 에이와 같이 주민동의서를 직접 받아서 합법적으로 사업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판명되었다. 2005년 2월 20 경남도 농업지원과 강대선 주사 입회 하에 처음으로 확인해 본바 주민동의서에 찍힌 인장들은 마을주민들이 관행상, 갖고 다니기 불편해서, 마을회관에 놓아두고 보관한 깔 대기 인장으로 찍혀 있다.


 


이때 강대선 주사도 불법이라고 인정해서, 고발하려고 하니, 사안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게 할 것이니 기다리게 해 놓고, 그 기간에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 진정을 했더니 2005년 9월 23, 2006년 1월11 2 16일등 3번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는커녕 서류 한 줄도 읽지 않고 최종적으로 좋은 것이 좋지 않으냐 하면서 무혐의 처리를 통영지청 유모 검사가 3번이나 했다.


 


그러므로 통영지청 유모검사는 농촌공사에서 7개 반 20명이 구성된 동의서 징구반 명단을 제출 받았는데도 몇 반 누가 죽는 사람(귀신)에게 날인을 받았는지, 수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7개 반 20명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누가 산 사람을 죽은 귀신인장란에 날인한지 조사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어촌계 권한은 크고 주요해서 철저히 지켜주고 사업인가권이 있는 연안주민의 권리 참고를 위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강제적 요건이다.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짓밟아도 된다는 농촌공사와, 공모, 방조해서 국책사업이면 공문서를 조작하고 인장을 도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하므로 이 분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검사인지, 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 전속검사인지, 그냥 둘 수는 없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법동의서를 만들어 사업인가를 취득해도 된다는 유동호검사의 한심한 자태에 연안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고발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처럼 조작된 서류를 바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이와 같이 엉터리로 조작된 동의서이니까 관계서류를 인장이 찍힌 본인이 공개요청을 해도 열람해 주지 않았던 것을 이제야 이해 할 수 있다.


 


, 한국농촌공사 고성, 거제지사는 7개 반 20명의 명단제출을 요구해도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명단제출만 하면 마을주민들과 대질시켜 어느 반 누가 어느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면 양쪽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 질 것이다.


 


바다소멸보상금 책정과정의 허위성


2001 6 26부터 7개 반 20명이 불법동의서를 만들고 2004 3 10일 어민 보상대책위와 한국농촌공사가 보상약정서를 체결하고 마동호 사업자(금강, 명성, 대운개발)등이 어민보상대책위에 매월3~4백만원씩 2년간 7200만원을 지불했다.


 


 2003년12월15부터 2004년 12월14까지 어업피해보상대책위(대책위원장 김판호)가 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 교수들에 의한 어업피해용역조사(바다소멸보상금) 4700만원 경비를 들여서 내곡 어촌계가 41, 당항어촌계가 46억 총 87억 바다소멸보상금을 책정했다.


 


이 곳 바다 밑은 뻘층이 거의 상해있어, 어패류가 거의 살고 있지 않아, 딴 곳에서 종패를 사가지고 와서, 뿌려서 용역조사보고서를 부풀리기 식의 과대평가를 해서 보상액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용역조사 접대비용이 47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들었겠습니까?(참고 작년에 방조제 밖의 지역에 내곡 어촌계가 바자락 종패를 뿌렸는데 모두 죽었다.


 


이것은 방조제 예상 지역 밖의 바다 밑 상태도 이러한데 방조제 예상 지역 안의 바다 밑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나빠서 어패류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김정도(마동연안대책추진위원장)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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