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협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등급으로만 제공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도 주민직선제로 전환된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교육관련 제도들을 정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시행=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 도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는 해당 시·도의회 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 완전 개방형의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지난해 50여 개에서 올해 150개로 확대된다. 또 수석교사제는 오는 9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교사시설 기준 시·도교육감 권한 확대= 학교별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교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학교 내 복합시설 설치 가능= 문화, 복지, 사회체육, 평생교육 시설 등이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간 협의를 거쳐 학교에 설치될 수 있다.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대학생 입대자에 대해 6개 병과 46개 과정을 중심으로 대학 수준에 상응한다고 인정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한다.
△수능 11월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연 2회 실시= 2008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5일 실시된다. 한편 매년 9월 한 차례만 시행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은 올해부터 4월과 9월, 총 두 차례 실시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오는 3월 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로 설립 인가=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산관련 휴가 퇴직수당 늘어나= 육아, 임신, 출산 등으로 휴직했을 경우 휴직기간 내 퇴직수당은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