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총력
가리비 지리제 표시 등록을 위한 설명회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법적 보호 기대
김도현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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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관내 가리비 양식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제표시 등록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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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자란만 가리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해 미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 가리비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이다. 군은 지난 8일 삼산면사무소에서 관내 가리비 양식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표시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보성벌교꼬막, 완도전복, 진도미더덕 등과 같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면 고성 자란만 가리비와 같은 하나의 지역 브랜드로 판매되는 형태다. 지리적표시의 요건은 유명성, 역사성, 지역성, 지리적 특성, 생산자의 조직화 등이 필요하다. 장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법적 보호, 지역특산품 및 문화 보호, 품질향상 촉진, 소비자 및 생산자 권익보호, 인지도 및 유명성 상승 등이 있다. 고성군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해 행정사항을 총괄지휘하고 가리비 생산 어민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용역사는 생산계획서 등 등록 신청서를 만들고 있다. 고성군은 고성 자란만 가리비를 지리적 표시를 7월 신청할 계획이다. 등록신청 이후 심사, 등록신청공고, 이의제기, 이의제기 심사, 등록공고 등 1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고성군에서는 88개 어가 167ha에서 연간 6,600여 톤을 생산하며, 국내산 가리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리비의 주 생산 해역인 자란만은 미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으로 유명하며, 생산된 가리비는 전국 각지로 판매되어 연간 약 235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자란만 가리비를 지역 특산품임을 표시하고, 생산자들의 법적 보호와 품질향상, 지역 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등록을 목표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행정이 대동단결하여 고성군 자란만 가리비가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했다. |
김도현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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