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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민소환제 시행

군수 도·군의원 탄핵안 제출 가능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군수 15% 군의원 20% 유권자 서명 받아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소환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제법이 오는 5 23일 서명청구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이때부터 이 법이 발효되는 것이다.


 


 소환대상 공무원이 취임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임기 중 비리나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키는 제도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서명과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소환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주민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명시하여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유권자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은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청구를 접수한 선관위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주민투표결과가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 선출직 군수 군의원 도의원은 해임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상실 또는 사망 등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주민소환투표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군수, 군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는 주민투표안을 공고한 날로부터 투표결과 공표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선거 낙선자나 반대파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 시행에 따른 성숙된 고성군민의 참여도 요구되고 있다.


 


고성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공직자 비리와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민통제권으로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면서 “단체장들의 비리는 물론 예산낭비,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이 제도를 활용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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