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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밀집사육’ 금지된다

기준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올해부터 기준치 이상 밀집사육으로 적발되는 축산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2007년부터 적용되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신설해 2007년부터 축산업 등록 농가에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등 축산 농가는 밀집사육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방사식에서는 두당 번식우 약3, 비육우 약2, 송아지 약0.7평을 확보해야 되고, 계류식에서는 두당 번식우와 비육우 각각 약1.5, 송아지 0.7평을 확보해야 된다.


 


젖소의 경우도 계류식에서는 두당 착유우 2.54, 건유우 2.54, 초임우 2.5, 육성우 1.9, 송아지 1.3평을 확보해야 된다.


 


후리스톨에서도 두당 착유우 2.51, 건유우 2.51, 초임우 2.51, 육성우 1.9, 송아지 1.3평의 면적을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일관사육시 깔짚에서는 두당 약 3.9, 계류식 2.6, 후리스톨 2.7평의 면적에서 젖소를 사육해야 한다.


 


돼지의 경우는 웅돈 두당 약3, 임신돈 0.4, 분만돈 1.1, 후보돈 0.9, 자돈 0.09, 육성돈 0.18, 비육돈 0.3평에서 사육해야 된다.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에서는 마리당 0.042, 평사 0.11㎡를 확보해야 되고, 육계의 경우 케이지에서는 0.042, 무창 0.046, 개방 0.066㎡를 확보해야 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사육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을 사육하면 제재를 받게 되지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단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밀집사육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각종 가축질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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