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회의 수당, 참석도 않았는데 지급?
한 달 이상 병원 입원해도
관행적으로 지급
A면 지급하지 않자
이장들 반발…개선돼야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0일
이장들에게 지급되는 회의 수당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지급되는 관행이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이장이 병원에 가거나 외국에 가 이 회의에 참석도 않았는데도 관례적으로 회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도 이장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면의 경우 공무원이 이장회의 불참 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지급을 하지 않아 이장들이 불만을 표하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은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 군의원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불참해도 줘야 되지 않는냐고 공무원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공무원이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군의원이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장회의 수당은 현재 2만 원이며 한 달에 2번 정도를 해 모두 참석하면 한달에 4만 원이 지급된다. 30여 년 전 시행된 이장회의 수당은 현재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조례가 디테일이 부족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군민도 “수당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도 참석을 해야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을 계기로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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