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3 07:11: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군수 동생 농지법 위반하고 불법도로 개설 “논란”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9일
군수의 동생 A 씨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불법 도로를 개설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사무실 앞 고성읍 교사리 583-3번지 농지를 무
점용하여 도로를 개설했다.
고성군은 21일 민원을 접수받고 당일 현장에 나가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당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원상복구 사전통지를 한 상태다.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이나 의견신청이 없거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원상복구 통지 절차를 따르게 된다.
한 군민은 농지를 취득해 놓고 농사용도가 아닌 주차장, 도로로 사용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수의 동생이 버젓이 농지법을 위반하고 불법도로를 만든 것을 문제가 많다. 감사실에 고발을 했는데도 1년 넘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다. 얼마나 고성군민을 아래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내로남불이다”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